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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점검신청체 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2.14

조회수4711

첨부파일

추진배경

국민참여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추진개요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추진

신청기간 : 2024. 2. 13. ~ 2. 23.(10일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 2024.4~6

실행계획에 점검대상 시설 수 반영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법적 문제시설(무허가),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안전신문고 앱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6.21.)

점검방법 : 지자체별 대진단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추진절차도(오프라인)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실시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안전신문고 접수

· 시설관리부서

· 시설관리부서

(4~6)

· 관리주체

· 신청인

대상선정 :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 검토한 후 대상여부 결정

 

신청서 작성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063-45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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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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