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2.0℃미세먼지농도 보통 49㎍/㎥ 2026-04-18 현재

읍면동 안내

2019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9

조회수4278

첨부파일

1. 목         적 : 사고 및 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

                      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사업대상자 : 사고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

                      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

                      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구난치성질환] 진

    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

     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

            육과정

3. 지         원

  - 재  원  별 : 국비(국가에서 농협 직접지원) 70%, 도비 4.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0. 11. 1. ~ '21. 1. 31.(3개월간
시정소식 | 21.02.23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 □ 사업기간 : 21. 2월
시정소식 | 21.02.22
위와 같이 2021년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웹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시정소식 | 21.02.20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15.12.0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12. 4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12.04
2015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2015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1부
시험/채용 | 15.11.27
1. 기간(하절기) : 2024. 3. 31.(일) ~ 2024. 10. 26.(토) 2. 운항횟수 : 1일 3회 왕복(이스타항공 1일 2회 / 진에어 1일 1회) [군산 出 → 제주] 10:55(이스타), 12:45(진에어), 1
읍면동소식 | 24.02.21
1. 위기청소년의 생활, 상담 등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바랍니다.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연중(상반기 집중신청기간 : 2024. 2. 2
읍면동소식 | 24.02.21
1.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 2. 2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청년월세
읍면동소식 | 24.02.21
행사일정표(2. 6. 월)
행사일정표 | 23.02.05
주간행사계획(2. 6.~2. 12.)_예정
행사일정표 | 23.02.05
행사일정표(2. 3. 금)
행사일정표 | 23.02.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