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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7.08

조회수4795

첨부파일

     : 지방세법 104~122, 141~148

 납세의무자 : 201961일 현재 재산 소유자

 과 세 대 상 : 건축물, 선박, 주택1/2

*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번만 납부

     : 2019 7 16 ~ 20197 31

   방 법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은행 창구 및 CD/ATM기 또는 공과금수납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금융기관 모바일 앱 납부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20)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재산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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