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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방치선박 제거 공고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10.23

조회수6961

첨부파일

다운받기 방치선박(폐선)제거공고.hwp (파일크기: 2167 kb, 다운로드 : 485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9116()까지 군산시 항만해양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063-454-29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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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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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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