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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0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문의처 454-2852)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3595

첨부파일

다운받기 191105전-1)2019년고추비가림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86 kb, 다운로드 : 411회) 미리보기

2020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27,470천원(보조 13,735, 자담 13,735)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자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

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지원한도액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 시설면적 660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 22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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