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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퇴비 부숙도 시행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1.06

조회수39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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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농경지에 살포 가능합니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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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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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첨부파일(지침)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신청기간 : 1차)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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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및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26.(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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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호 2017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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