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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2.12

조회수46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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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안정을 위해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재배면적 사전 격리, 흉작 등 비상시 밥쌀로 전환하여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RPC : ’25년 정부지원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업인 : 계약재배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요건 모두 충족

    ○ 정부지원 RPC와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맺고, 계약된 물량을 해당 RPC에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가능

    ○ 「공익직불법」 상의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요건(농지, 농업인)을 갖추어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함

        *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3조(지급대상 농지), 제44조(지급대상자) 등

나. RPC : 수급조절용 벼 수매‧보관‧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

    ○ 수급조절용 벼 사업 신청서(별지 3호)를 시·군에 제출하고, 농가 계약물량을 수매 후 쌀가공업체에 판매한 정부지원 RPC에  관리비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한 농업인 대상 직불금 지급

    ○ 수급조절용 벼 참여 RPC의 수매, 보관, 도정 등 관리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직불금 지급단가 및 내용 : 1ha 당 500만 원

-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전부 출하한 농업인에게 지자체는 연내에 수급조절용 벼 전략작물직불금 1ha 당 500만 원을 지급

- 농가가 계약물량을 미달성한 경우 직불금은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재해** 등 인정 시 출하물량에 상관없이 직불금 정상 지급

* (예) 계약물량 5t,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2.5t)만 출하 시 계약물량 달성 면적은 0.5ha → 직불금은 500만원/ha × 0.5ha = 250만원 지급

** 재해보험금, 재해대책에 따른 복구비 등 / 농가별 증빙서류 개별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유(보험업무 수탁기관 → 지자체) 활용하여 증빙

-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농가가 RPC, DSC, 임도정업체 등에 밥쌀용 등으로 자율 판매 가능

○ 관리비 지급단가 및 내용 : 1톤당 16.5만 원

- ’26년은 RPC별 매입(수매) 물량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매입 부대비용과 보관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55,853원을 시‧군에서 RPC에 연내 지급

* 매입 부대비용 15,200원/톤 + 보관‧관리비용 40,653원/톤

- ’27년은 RPC가 도정 후 쌀가공업체에 인도한 실적을 시‧군에서 확인하여 도정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 1톤당 108,684원을 시‧군에서 RPC에 월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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