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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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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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05
조회수102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3. 4.(수) ~ 3. 18.(수) / 15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관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소 등
- (급 식 소)「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
- (음 식 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 (가공업소)「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우선순위 :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제조가공업소 (예산범위 내 선정)
라. 사업내용 : 지정된 공급업체를 통하여 군산쌀을 구입하는 외식업체에 구입비 일부 지원
마. 지원단가 : 5,000원/20kg
바. 지원방법
- 선정된 공급업체가 외식업체로 직접 배송
- 군산쌀 구매가격에서 20kg 1포당 5,000원 지원
붙임 공급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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