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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 신청 안내 (454-5973)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3.05

조회수3174

 

군산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외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식업체(급식소)에서는 신청서류 및_관련 서류를 3.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3. 4.() ~ 3. 18.() / 15일간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관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조가공업소 등 외식업체(급식소)

       - (급 식 소) 식품위생법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

       - (음 식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제8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 (가공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사업내용 : 지정된 공급업체를 통하여 군산쌀을 구입하는 외식업체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5,000/20kg

. 지원방법

       - 선정된 공급업체가 외식업체로 직접 배송

       - 군산쌀 구매가격에서 20kg 1포당 5,000원 지원

 

외식업체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인정증빙

1

외식업체 신청서, 이행각서 및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활용

2

사업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1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가능

- (해당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군산쌀 이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각 1

국세청

홈텍스 등

- 심사구분: 서류심사(100%)

-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 및 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집단급식소 > 일반음식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붙임 2026년 우리 지역쌀 이용업체 지정관리사업 추진계획(서식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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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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