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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2026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하반기)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7.22

조회수10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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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GAP 농산물의 저탄소농산물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법 및 인증 확대 유지를 위해『2026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친환경 및 GAP 농산물 인증현황(붙임 4)를 참고하여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발바니다.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2026.7.29.(수)까지

▫ 사업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지침 내 참고2)를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 컨설팅 지원단가 : [개인] 2백만원 이내 / [단체] 4백만원 이내[단체는 농가수(면적)에 상관없이 4백만원 이내]

▫ 참고사항 : ➀ 저탄소농산물 인증 신규·갱신 인증신청

➁ 친환경 또는 GAP 인증 사전취득 필 ➂ 우선순위 : 단체>개인순(면적이 큰 순)

※ 단체 신청의 경우, 공동출하하는 경우에만 인정(모든 조직원의 재배작물 동일해야 함)

▫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서식 1) / 생산현황보고서(서식 2)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 사진

- [해당시 : 단체의 경우] 생산자 명단 / 사업자등록증(법인)

※ 농가대상 사업신청 안내시, 지침 내 신청서 및 생산현황보고서 작성 예시 참고 안내

※ 저탄소 인증은 2년마다 갱신되므로, ‘24년 인증내역을 참고하여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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