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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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3.09.08
조회수1807
모범업소지정신청서및소개서(2023년).hwp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1.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2. 관내 업소 중 위생상태 . 친절서비스 . 시설 등 타 업소의 모범이 되는 업소는〔붙임1〕 서식에 의거 2023. 9. 22.(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9. 11.(월) ~ 9. 22.(금)▣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접 수 처 : 위생행정과, 각 읍면동, 군산시외식업지부▣ 문의사항 : 군산시 위생행정과 (☎ 454-3423)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