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재판, 참여하는 정의」국민참여 재판 실시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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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재판 유.무죄와 양형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직업법관이 전유(專有)해 왔던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사법 또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도입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모의 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별로 관할구역내의 주민들을 배심원으로 참가시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진행하므로써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007. 11. 12.(월) 10:00 2호 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합니다.
모의재판에 관심있는 학계, 시민단체, 학생, 국민은 누구나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의 주축이 되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