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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체불청산지원 사업 융자제도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5.04.14

조회수10202

첨부파일

다운받기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홍보자료.pdf (파일크기: 2915 kb, 다운로드 : 206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홍보기획과-1852(2015.4.13)호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1810(2015.4.13)호와 관련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체불정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원,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 절차
     ○ 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및 근로자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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