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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공분양아파트 의사상자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6.03.16

조회수12467

공공분양아파트 의사상자 특별공급 안내

 

○ 공급위치 :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아파트(전주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 특별공급 대상 : 의사상자 총 4세대

지 구

공급유형

구분

(전용면적)

배정호수

비 고

전주만성 A1블록

공공분양

(`18.2월 입주예정)

계

4

○ 분양관련 사항 : LH공사 분양공고 참조

(http://apply.lh.or.kr)

○ LH 전북지역본부 분양상담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 1333-1)

59A형

(84.0032㎡)

3

59A2형

(84.0032㎡)

1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16.5.9(예정).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 신청기간 : `15. 3. 17.(목) ~ 3. 25.(금) 18시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454-3064(의사상자 담당자)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시․군청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서류 등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점수 상위자 선정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함

※ 의사상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인터넷 신청접수를

     하여야 함. 미신청시 기관추천과 관계없이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 시 L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것.

     분양공고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음.

 

[붙임] 1.  LH공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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