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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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5.18
조회수813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99호)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3.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3. 한편, 한·중 FTA 여야정합의('15.11.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업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동 기간 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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