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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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5.18
조회수996
230517소현땡-2)2023국산두류공동선별비공고문및신청서.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181회) 미리보기
230517소현땡-1)[상신]2023년국산두류공동선별비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2.hwp (파일크기: 454 kb, 다운로드 : 174회) 미리보기
국산 두류 재배농가 조직화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해 추진하는「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세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매취는 공동선별하는 사업대상자로 하되 계약재배 물량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다.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 규모) ∼ 최고 165백만원(3,000톤 규모)
라. 사업신청 : ‘23.5.15(월) ~ 6.14(수)까지 / aT식량육성팀(mayr@at.or.kr)
붙 임 : 1. 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1부
2. 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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