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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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6.07
조회수834
230607조민땡-2)2023년도사료구매정책자금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을 위한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하반기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2023. 6. 12.(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농가당 지원한도 안내 > | |
| | |
∘ 기존 대출자, 지원한도내 가능 ∘ 지원한도 = (축종별 지원단가 × 사육두수) - (기존 대출잔액) (예시) 한우 100두 사육 및 대출잔액 5천만원일 경우, (* 사업지침 p.12 참고) = (1,360천원 × 100두) - 50,000천원 = 86,000천원 ∘ 단, 지원한도는 농가당 6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붙임 1. 2023년도 사료구매정책자금 하반기 수요조사 1부.
2. 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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