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6.07
조회수857
농가의 불법소각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서 신청한 맥류지원사업 농지 전체 미지급, 공익수당 지급제외, 공익직불제 수령액 5% 감액, 과태료 50만원 부과(자원순환과)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