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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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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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10.26
조회수1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47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00리 외 4명
2.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11. 10.(화)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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