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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1조6235억원 확정

작성자 ***

작성일22.12.20

조회수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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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6235억여 원을 확정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347억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 9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235억여 원을 승인했다.


 

내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인 1조 4555억 8500만원 대비 1791억 1500만원(12.3%) 증액된 1조 6347억이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30억,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9억,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9억, 구)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9억, 금강연안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5억 등 75건 109억 7800만원이다.

 

또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2억 1000만원, 미장지구 소송 변호사 비용 1000만원으로 2건 2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된 일반회계 109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2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2023년 추경 편성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다"며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전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는 20일 고용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명, 공공근로사업 65명으로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8.02.01. ~ 2005.02.01.출생)의 근로능력이 있는 군산시민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로, 참여자는 1일 6시간씩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부대비 5,000원 및 주휴·연차수당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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