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지원… 최대 300만원
작성자***
작성일24.04.13
조회수654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로 '구직활동비' 지급할 예정. 구직활동비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71명이다.
특히, 시는 기존 신청 자격 중 거주지 미취업 기준일을 공고일이 아닌 접수 마감일로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직활동비 지원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18~39세)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로 돼 있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 128만 5250원 이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 웹사이트 또는 전북 청년 허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가 자격을 확인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이지웰(복지몰)에서 이를 바로 결제하거나 카드 사용 후 본인 계좌에서 대금을 우선 지출한 뒤 지원 항목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는 취업 목표 관련 분야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비, 교재, 자격증 응시료,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이헌현 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 활력 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목표에 전념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