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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국유재산 행정처분 절차(처리및조치결과 등)

작성자 ***

작성일06.06.12

조회수5615

첨부파일
특정인이 국유재산(비법정도로:마을안길)을 2006년 경에
무단 점유 시설물(담벼락)을 설치 기존 도록폭 감소에 따른
통행불편과 관련 인근 주민 등이 행정기관에 청원(온라인)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민원을 신청 합니다
(메일로 회신요망합니다 : ogi5888@hanmail.net)

질의내용

1. 지자체(감사부서 운영)의 온라인상(시민참여신고쎈터등)에 청원하여 감사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 하는지
나) 또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처리 하는지
다) 민원의 종류는 어디에 속하는지(관련규정)
라) 처리기간이 있는지(관련규정) 또는 무한정 인지(관련규정)
2. 행정조사결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도로경계(현황) 측량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가) 국가(지자체)에서 하는가
나) 무단점용한 피진정인이 하는가
다) 또는 청원을 낸 민원인이 해야 하는가
라) 가),나),다)중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와 관련된 규정

3. 무단점유 재산과 관련 소관부서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가) 처리절차 및 결과조치
나) 관련규정

4. 위 3항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와 관련 도로를 무단 점유한 것이 사실임에도 민원이에게 경계축량을 실시하라고 회신 민원을 야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가) 관련 당사자의 잘못된 행정처분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가
나) 행정처벌의 종류 및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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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0.03.10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2020. 3. 9.(금) ~ 3. 31(화)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 지원금액 : 총
읍면동소식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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