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4-11-1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님 글에 대한 답변

작성자 ***

작성일06.07.14

조회수3154

첨부파일
자유게시판에는 답변란이 없어 이제야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의 귀업소 위생지도 방법이 귀하의 기준에 미흡하였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 현행법에 기준하여 말씀드리면

1. 일반음식점의 조명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에서는 우주볼.미라볼.싸이키등 무도행위의 보조설치물 성격을 띤 특수조명등은 설치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속돼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일반음식점 가무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에서 손님들의 무도행위를 묵인하여서도 아니되며, 춤을
추게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3. 일반음식점 메뉴에 대하여
먼저 법적인 정의는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
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읍식(식사)이 주가 되고 주류 음주는 부가 되는 영업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신고한 일반음식점에서 행할 수 있는 영업행위를 답변드렸으며, 당일 귀업소의
점검은 단속이 아닌 사전 계도였음을 당시에도 밝혔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인 힙합클럽 영업자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신다고 하셨
는데 물론 젊은이들의 놀이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는 기성세대로서 동감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놀이문화 및 공간도 법의 범위 안에서 정당화 될 수 있으며 또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행위와 시설로 영업을 하실려면 현행법에 엄연히 업종이 별도
로 구분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업종으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환경위생과(450-4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9.22)
행사일정표(9.22)
시정소식 | 16.09.22 더보기
9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
9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6.09.20 더보기
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6 – 0000호 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시정소식 | 16.09.20 더보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초소 운영 알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오니, 군산시에 진·출입하는 모든 양돈관련 차량이 소독 실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양돈관련 종사자 및 단체에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점소독시설 운영내역
읍면동소식 | 19.09.19 더보기
과수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동의서 제출처 변경 알림
과수 의무자조금 동의서 제출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의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출 처 : 임시통합사무국[(주)품목조직화연구소] 2. 연 락 처 : 전화) 042-823-7972, 044-8
읍면동소식 | 19.09.19 더보기
2019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
2019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자 있으니, 사업지침을 참고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19. 9. 25(수)까지 신청내역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읍면동소식 | 19.09.1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