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4-11-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일보 인터넷판8월24일,읽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작성자 ***

작성일06.08.24

조회수2668

첨부파일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관광개발 발뺀다'
道 "정상적 절차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 용납할 수 없다"
이성원(leesw@jjan.co.kr)
입력 : 06.08.23 21:34



지난 6월말에 서둘러서 ㈜새만금관광개발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지분 참여했던 전북개발공사가 2개월도 안돼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중단과는 별개로 새만금 방조제 외곽의 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선4기 중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새만금관광개발에 대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관광개발은 신시도에 타워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새만금 일대 관광개발에 참여한다는 목적으로 민선3기말인 지난 6월에 17억37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으며 전북개발공사는 이중 20%인 3억4700만원을 투자했다. 회사측은 장기적으로 자본금을 250억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전북개발공사의 투자는 최고 50억원까지 증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새만금관광개발 참여는 신시도 새만금 타워 등에 대한 환경문제 검토나 타당성 조사 등도 전혀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어서 그동안 정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관광지로 지구지정하는데만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아직까지 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최근 간부진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정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은 계속하되 ㈜새만금관광개발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새만금관광개발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사장을 제외한 6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3명이 도청 국장급 간부여서 전북도의 결정이 전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4일에 열린 ㈜새만금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에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관광개발과 결별할 경우 이미 투자한 3억4700만원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관광개발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자금이 소요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이미 투자된 금액 때문에 앞길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6년 8월 24일(오늘) 전북일보 인터넷판 top 뉴스중 하나의 가사내용 ★
-----------------------------------------------------------------------------------------
★ 기사에 댓글을 올린 내용 ★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57:47 |

6개 고현봉의 시리즈 의견 읽는 법; ▲ 밑에서 부터 거꾸로 잃어 주세요. ▲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45:17 | 6(F)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총화단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오지 안습니다. - 절대로- 마지막 버스가 우리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타셔야죠! 부디!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39:59 | 5(E)

달맞이 언덕에서:2km의해운대 백사장~조선비취~동백섬~광환대교~오륙도의 광경에 텅비어있을 아름다운, 그렇지만 한적할 내고향 새만금이 오버랩되며 연상이 되었으때, 젊은 관찰자or지역의 이방인으로서 눈가에눈물이 흘럿습니다.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며...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31:20 | 4(D)

강원도 수해가 미안해 부산으로 올여름 4000만명이 몰렸습니다.(사업관계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 8월1~23일까지 투숙하며 광적인 현장을 직접 목도함). 불경기에 형성된 엄청난 시장을 현장에서 보고(달맞이 언덕에서)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24:09 | 3(C)

울산,광양,창원은 불야성을 이루고 안중에는 거대한 신도시가 생기고 있습니다.부동산정책잘못(거래세감소)으로 부산시예산(5000억)감소로 인하여 SOC투자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는 다는 제2의도시간부의 한탄을 들었을때 과연 전북은 어떨까? 오호통재라!!!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16:19 | 2(B)

그러면 전북도는 그것을 위해 뭘준비했고,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슈(특성화사업or 크러스터)를 선점하고 혼연일체가 되지 못 하면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 되는 것 입니다. 아니!이미 저~만큼 뒤처저 질질 따라가고 있지 안습니까??! 시각을 객관화 시키고 다각화 시키지 안으면 "끝장"도 못 봅니다.




고현봉님 의견 | 2006-08-24 오전 7:10:59 | 1(A)

서울에서,부산에서 바라보는 제3의 관찰자적인 시각; 안타깝습니다! 2% 경제학인 전북도의 현실을 직시 하지 안으면 도태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란것이 뭡니까? 자유경쟁체제로의 Mode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치열한 경쟁,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방정부(광역,기초)에 적용 되는 것 아닙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0.20)
행사일정표(10.20)
시정소식 | 16.10.20 더보기
10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
10월 셋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소식 | 16.10.20 더보기
행사일정표(10.19)
행사일정표(10.19)
시정소식 | 16.10.18 더보기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 관련입니다.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읍면동소식 | 19.10.23 더보기
방치선박 제거 공고 안내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읍면동소식 | 19.10.23 더보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 신청 알림
친환경실천농가의 실직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2019년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시비)지원사업 싲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는 2018. 11. 1.(금)까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
읍면동소식 | 19.10.21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