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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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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군산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06.08.25

조회수27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조촌동 소재지의 군산월명공설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는 동호인입니다.
먼저 군산시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금번에 추진하고저 하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06-979호)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 문제점 첫째 : 위의 군산시 공고 제 2006-979호 건은 군산 월명공설 테니스 코트를 사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과 많은 군산시 테니스 동호인들의 문제로서 공고되었는지도
또 입법을 추진할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용은 물론이고 개정 입법 예고가
발의 되었는지 조차도 단 한사람도 모르는 사항임에도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이 지난 다음에 알게되었습니다. 그것도 소문에 의하여(클럽 총무가 사용료 납부를
위해 사업소 방문시 코트를 담당하시는 분을 통하여 약간 알수 있었슴) 지금도
개정 코저하는 입법사항을 알수가 없을뿐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출기일
(8월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수도 없어 부득히 본 게시판에서 문제점
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점 둘째 : 군산시에서 코트 운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님께서는 각클럽의 총무님 또는 회장님
에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까지는 필요 없어도 어느곳에 공고가 되는지
만나기가 어려우면 전화로 말씀하셔도 될텐데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또한 공설
코트를 매일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함으로 그 상주 직원에게 전하라고만 했어도
공고된사항을 알았을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의견제시 기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 문제점 셋째 : 위의 군산시 공고 제 2006-979호 건을 군산시에서 제작하여 설치한 게시판이 군산
월명공설 테니스 코트에 출입구에 두개나 부착되어 있으며 그곳에다 종이 한장에
쓱쓱 써서 공고 되었음을 알려만 주었어도 테니스 동호인들은 이처럼 들 서운하고
속상 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공설테니스코트를 사용하는 많은 동호인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단 한차례
라도 의견 조사 또는 문의를 하였는지 또 금번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공설 테니스를 사용하는 동호인이 군산시민이 아닌 다른 도나 시의 주민
입니까? 그리고 코트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입니까
이처럼 아직도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만 볼수 있지 그 변경되는 세부
내역을 지금도 알수 없습니다

■ 문제점 넷째 : 군산시는 금번 입법하고저 하는 내용을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 하고저 조사 하면서
그 지역의 코트 면(질) 과 군산시의 코트 면(질)을 비교 분석은 해보셨나요?
코트 사용료는 철저하게 받아 들이면서 코트는 왜이렇게 관리가 허술한가요?

군산시장님께서도 테니스를 즐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장님을 초청해서
공설 코트 클레이 면에서 게임을 할려고 합니다.
정말 심하게 말하면 비치발리볼 대회장 처럼 폭신 폭신(?) 합니다 모래 때문에
그리고 다져지지가 않아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군산시는 눈감고 귀막으면서 동호인들은 공고된
내용조차 또 어디에 공고되는지도 모르는데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한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문제점을
조사하여 계속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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