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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싫은 것을 먹기 싫다고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나라.
작성자 ***
작성일08.05.17
조회수1681
첨부파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 이후로 이명박 정부는 민중들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늘상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경찰 권력은 쇠고기 수입반대 행사 자체를 불법행사로 규정짓고 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경찰이 쇠고기수입 반대 카페를 운영하는 학생을 수업시간에 찾아가 교권 회손을 감수하며 조사를 하여 무리를 일으킨 상황에 있다.
또한 서울시청광장에서 쇠고기 반대 집회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측은 ‘집회가 서울시 광장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라며 6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키로 한 상태에 있다. 이곳 서울시 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자신을 지지하던 ‘보수단체에게만’ 집회를 허가해 줬던 전력이 있는 곳이다.
[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 사진 빌려옴 : 윤경원기자 ]
또한 과천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내 걸었는데, 이를 ‘옥외광고관리법’상의 '무단 광고물'이라며 철거에 나서면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까지를 보내서 말썽을 빚고 있다.
[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며 철거의 대상이 된 시민들의 현수막 / 인터넷에서 펌 사진 ]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FTA를 통과시켜야할 상황에서, 그 교두보인 ‘쇠고기수입’ 체결을 졸속으로 단행 했던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지어 탄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 21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인민의 권리를 무시한 ‘법위에 군림한자’의 모습의 다름이 아니고, 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조라 불릴만한 루소는 '인간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고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언제나 파기될 수 있다'고 했다. 로크 역시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이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멀리 갈 필요도 우리에게도 불과 몇 십년 전에 군부독재 체제를 부인하며 피 흘리던 투쟁의 역사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민의 머리 위에 서서 시민의 숭고한 자유의지를 제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희생’을 감수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민중을 지배하는 권력이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닐 때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역사에 대한 사명이자 나 개인이 사회에 위임한 권리가 올바로 쓰여지지 않았음에 위임한 권리를 철회해야하는 '개인'된 의무이기도 하다.
먹기 싫은 것을 ‘먹기 싫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와 ‘경찰’과 ‘관청’의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무엇하는가! 노예의 피가 몸 속에 흐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뒤집기 위해서 다함께 모여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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