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7.0℃미세먼지농도 보통 42㎍/㎥ 2026-03-2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 이동민 군산경찰서장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작성자 ***

작성일13.09.30

조회수3751

첨부파일
오늘 문정현 신부님이 소속된 '미군기지 피해상담소'에서 이동민 군산경찰서장
관련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 이동민 군산경찰서장은 강정마을회 측의 요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제주도 강정마을과 뜻을 같이 하는 단체로서 군산경찰서장으로 부임
한 이동민 서장의 서귀포 경찰서장 재임시(2012년 2월 ~ 2013년 4월) 행적
과 이에 대한 강정마을 측의 해명 요구를 묵살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
고 있다.

강정마을은 이동민 전 서귀포 서장이 전북청으로 전출 간 직 후인 2013년 5
월 6일 자 성명서를 발표 했다. 강정마을은 이 성명서에서 그간 이동민 서장
이 서귀포경찰서장 재임시에 빚어졌던 전대미문의 경찰 폭력 사태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개간담회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 이동민
서장 부임 중에 30명이 실신당하여 엠블런스에 실려 가고 4명이 골절상을 당
한 사건, 이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도의적인 사과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피
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꾸고 거짓 조서를 꾸민 사건, 그래서 결국 무죄판결이
내린 불법 체포 사건이 현재까지만 세 건에 달하는 등에 대해서 공개 사과
도 요청했었다.

강정마을에서는 그 후로 몇 차례 더 이에 대한 공식,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
었던 바 이동민 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제
주범대위에서는 5월 28일 전북권 기자들에게 이동민 서장의 문제를 관심 깊
게 다뤄주십사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날 이동민 서장은 기자들을 불러
식사대접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서귀포 경찰서장 재
임시에도 유난히 언론플레이를 잘해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도 경찰이 아니
라,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는 평을 받았던 현실이고 보면, 이러한 이동민 서
장의 행태는 큰 우려를 만들어 낸다.

이에 우리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그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지
만, 더 이상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강정마을 측의 성명서에 대해 책임 있는 모
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군산지역 시민단체
들은 10월 중순부터 대응활동에 들어 갈 것이다.


2013년 9월 30일
군산미군기지 피해상담소

주소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외성산 1길 27 / 전화 063 468 0529 - 담당 : 구중서

* 참조 - 강정마을 2013년 5월 6일 성명서 링크주소 http://j.mp/15VGPLU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9. 19. ~ 10. 31. 오전10시~오후4시(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 전수조사 : 202
시정소식 | 22.08.08
2022.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22년 8월 5일 ~ 8월 24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022년 1월 1일∼
시정소식 | 22.08.0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시정소식 | 22.08.02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 2018. 5. 8(화) ~ 5.14(월) 근무시간내
시험/채용 | 18.05.03
2018년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홍보분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30(월) ~ 5. 8(화) 2. 접수기간 : 2018. 5. 9(수) ~ 5. 11(금) 3. 접 수 처 : 전라
시험/채용 | 18.05.03
2018년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1. ~ 2018. 5. 9. 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3. 채용내용 : 모집공고문 참조 4
시험/채용 | 18.05.01
「우체통거리 체험의 날」행사안내- 2024년 제7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사전행사 - □ 행사 개요 ❍ 행 사 일: ’24.6.1.(토) / 6.6.(목) / 6.15.(토) / 6.22.(토) ※ 총 4일 ❍ 장 소: 우체통거리
읍면동소식 | 24.05.29
가. 행 사 명 :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나. 일시 및 장소 - ‘24. 6. 1.(토) ~ 6. 12.(수) 09:30 ~ 17:30 / 공설·신영·역전시장 다. 환급품목 :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
읍면동소식 | 24.05.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주간행사계획(9. 18. ~ 9. 24.)_예정_수정 9. 20.(수) 13:30 기탁식 수정
행사일정표 | 23.09.17
행사일정표(9. 15. 금)
행사일정표 | 23.09.14
행사일정표(9. 14. 목)
행사일정표 | 23.09.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