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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병만
작성일15.04.29
조회수130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 188-1
(나)기 수: 5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군산승화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전북 군산시 경장동 483-23(경장안길 5)
7. 신 고 처 : 전북 군산시 경장동 483-23(경장안길 5) 정봉제 010-5014-5798
8. 신고시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함
2015 년 4 월 29일
위 공고인 정 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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