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504-25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6.개장 후 안치장소: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군산시승화원)
7.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토지인 : 유옥경 010-9676-7301
주소: 전북 군산시 나운우회로 36 (숲이든빌리지)103동202호
9.신 고 처 : 대행업체 군산장례예식장 010-8461-5585
10.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호적,족보,사실 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바 랍니다.
11.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 되는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