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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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12.20
조회수1490
마약.향정처방전의무기재사항확대시행안내.pdf (파일크기: 514 kb, 다운로드 : 337회) 미리보기
1. 최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밑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변경(추가)된 부분
2. 이와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향정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
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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