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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린민원과
작성일24.04.16
조회수131
가족관계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제적부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착오로 잘못 기록되었을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서면 신청(팩스, 063-454-6010)
신청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신분증 사본
※ 첨부 서식 빈칸누락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절차와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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