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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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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상태 답변부서
1179 비밀글 은*** *** 10.09.30 완료 관광진흥과
1178 은파유원지 시설물 청결 부탁드립니다. *** 10.09.28 완료 관광진흥과
1177 비밀글 지*** *** 10.09.28 완료 세무과
1176 비밀글 여*** *** 10.09.27 완료 건설과
1175 비밀글 획*** *** 10.09.26 완료
1174 새만금 자전거전용도로... *** 10.09.26 완료
1173 은파 유원지 개선사항 2 *** 10.09.26 완료 건설과
1172 비밀글 은*** *** 10.09.25 완료 관광진흥과
1171 비밀글 이*** *** 10.09.20 완료
1170 비밀글 새*** *** 10.09.20 완료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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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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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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