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11
조회수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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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장님께..!
안녕하세요..대명동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코로나19 & 전쟁 영향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군산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시정책과 비효율적인 교통 단속 , 주먹구구식 교통행정 조치에
시민 한사람으로서 황당하며 개탄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중앙로 주변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통이 복잡하고 뒷골목 폐가들도 많은데
공용 주차장도 짓지도 않으면서 현실성없는 주차단속만 계속 한다는것은 시장님께서 제대로 시정을 하시는 것 인지 의문입니다
본인 다리 골절 목발로 몸이 불편함에도 거리가 멀었지만 교통이 한적한 도로에 잠시 주차 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고,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
시민불편 제보도 아닌데 , 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 시골에서 굳이 단속을 했다는 것은 지도,개선도 아닌 오직 세수 증대를 위한
군산시의 졸속 행정이 아닌가요 ?
또한 주차위반 부당성 관련하여 군산시 해당 부서 , 감사관 , 시장실 ..세곳이나 연락하여
본인의 부득이한 사항(일시적인 장애로 준법 준수 장해와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통지서 뒷면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부합함을 언급하며 제외 요청 하였으나 모두들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
교본에 나와있지 않다는 잣대만 들이대며, 들으려고 생각도 않고 멋대로 하라는 고지식적 행태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을 받으며 공적 업무를 하는 공직인들 자세 인가요 ?
본인들 일에 불만으로 미지근한데 밥그릇은 챙긴다며 단체 행동을 하시구 ..이런 행태로 인해 철밥통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요 ?
시정을 수박 겉 핥기 식의 자세로 한다면 지나가던 개색끼들도 다 하는것을 왜 어려운 시험보고 뽑는건지 ..
공직에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
역지사지 입장으로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수렴하여 범칙금 제외를 요구하며 아래 내용 관련하여
시민의 부당함을 해소 못하는 군산시의 이런 행정의 실태가 내가 투표한 시장님의 의지로 인한 불통의 시정인지 아님
담당부서의 역량이 부족한 것 인지 시장님 답변을 직접 듣고 싶네요 .
ㅡㅡ 내 용 ㅡㅡ
7월25일 무더운 월요일 오후3시경 중앙로 도로변 일보러 나갔다가
중앙로 도로변 양쪽 갓길에 주차돤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본인이 보기에도 주변이 복잡한 상황이라
본인 왼쪽다리가 골절되어 깁스를 하고 목발 보행으로 매우 불편하여 중앙로 건물 바로 앞에 주차하고 싶었지만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양이 적은 약 150~200미터(?) 떨어진 한적한 이면도로 파킹후
목발 보행으로 일보는데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약30분 정도 소요 됐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부터 등기 우편물 받으라고 연락와서 무슨일인가 해서 봤더니만 주차단속 우편물에 너무 황당 했습니다
*첨부파일 : 과태료 청구서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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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되며 해당 부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세수 증대를 위한 행정이 아니며, 시민의 안전 확보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중앙로)은 도로의 규모 대비하여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지도·단속 요청이 많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곳입니다. 나.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사유는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에 통과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유선상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는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 제28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4-37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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