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31
조회수399
현재 양안로 48번지 인근지역에 공용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선미집 등 인근지역 상가가 다소 밀집이 높은 지역으로서
상가 개별적으로 절대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개별 상가의 CCTV설치보다는 공익을 위해
공영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인 또한 군산시에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시급한 공용 CCTV의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용 CCTV의 위치 변경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9월 한 설치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담당부서 : 기타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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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안로 47 인근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양안로 47 일원은 방범용 CCTV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로 접수되었으며, 2022년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하반기 현장확인 후 2023년도에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063-454-224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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