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장애인이동차량에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29

조회수636

첨부파일

전북군산시에 부모님이 사십니다. 아빠는 7년전부터 신장투석을 일주일3번하시고 시각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3급입니다.


22년1월부터 전동차를 타시기 시작해서 매일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하십니다.

오늘 장애인이동차량에 올라 안전벨트까지 메신 상황에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결국 내려서

보호자인 엄마가 콜센터에 새로 배차를 받아 다른차를 이용하려는데 그 기사님 두분이 이야기중이니 기다려라~하는 바람에 큰소리가 오고가고 30여분이 지나서 집에 겨우 올수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승차거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해야합니다. 현장 기사님의 내려라~한마디에 억울하고 분해도 내릴수밖에없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승차거부는 비장애인의 택시승차거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사님의 갑질아닌 갑질에 눈치보고 못된 유세어린 한마디에 장애인들은 불이익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못하기에 장애인이동차량을 못타면 당장 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기사님(차량번호 77보**13)의 배차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다고 합니다. 매번 긴장하고 눈치봐야하는게 이유입니다. 인사한마디도 어렵고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잘 오르고내리나 시험을 봐야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위축되고 소심해져서 말한마디에도 크게 반응할수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반응에 대적하며 더 크게 큰소리를 치고 승차거부를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흉흉하니 당장 집주소. 움직이는 동선을 알고있는 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까 크게 염려까지 됩니다.

 

장애인이 주체인지

장애인이동차량을 운행하는 힘있는 기사님이 주체인지~~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동차량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승차거부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같은 승차거부를 당함이 또 생길거라 생각이듭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세번은 쉬워지니까요. 장애인이 없으면 결코 장애인이동차량 기사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부모님 마음의 상처와 오늘 받은 충격은 누가 치유해줄수있을까요~~앞으로 장애인이동차량을 어찌 이용해야할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답변글
    장애인이동차량에서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2.11.04

    1.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발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승차거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 운영규정 :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 본인의 교통 이동수단이므로 대상이 아닌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의 이용은 금지한다.

    3.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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