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29
조회수604
이용자 : 고**
출발지-서해중부발전(군산경찰서) ====> 목적지-아이플러스시티아파트
고**님은 신장장애 이용자로서 군산의료원 이용하는 분입니다.
15시~16시경에 서해중부발전(군산경찰서)아이플러스시티아파트 이용시 이용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번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해 달라고 광역센터에 안내 부탁 드렸는데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해중부발전에서 동승자인 부인의 퇴근을 목적으로 이용 하고 계십니다. 금일 동승자인부인으로 부터 본인이 서해중부발전에 근무하며 본인 퇴근에 이용한다고 말했으며 제가 서해중부발전에서 나오는 걸 여러번 확인 하였습니다. 운전원분들 대부분이 이런 목적이 아닌 걸로 알고 운행해 드렸는데 이는 규정에 맞지 않는 운행입니다. 이용목적에 맞는 운행지원이 아니므로 규정에 어긋납니다. 다른 이용자가 본인의 자녀 등하교 시키는 것처럼... 이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동승자 부인인분이 “장애인때문에 먹고살면서” 라는 모욕적인 언행과 이용자 고**님으로 부터 “미친넘”이라는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납니다. 많은 운전원분들이 모르고 운행해 드렸는데 본인이 잘못 이용 하며 모욕적인 말과 욕설로 운전원인 저를 농락 하는게 너무 울분이 찹니다. “너 아니라도 다 태워 준다”라고 말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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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특별교통수단 종사하며 애써주심에 감사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발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승차거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운영규정 :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 본인의 교통 이동수단이므로 대상이 아닌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의 이용은 금지한다. 3. 귀하의 의견과 이용자 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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