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29
조회수604
장애인이동차량의
임**기사님(차량번호 77보 **13)의 글을 보면 진짜 저희 부모님은 경우와 상식에서 벗어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서해중부발전(군산경찰서) ====> 목적지-아이플러스시티아파트
걸어서 15분거리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2시에 요양보호사나 손자의 도움을받고 서해중부발전소 앞 공원으로 나가십니다.
운동에 목적입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수 없으니 운동이라는 개념이 비장애인의 운동과는 다르게 서너바퀴돌고 유난히 바다가 뒤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그 공원을 좋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퇴근...
4시전에 엄마가 퇴근하고 나오셔서 운동을 마친 아빠를 만나서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래야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집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군산의료원에서 3번 .하루 4시간 신장투석을 받으시고 시각장애에. 귀도 살짝 어둡고. 2시간 앉아있기도 힘든 아빠가 구지 엄마의 퇴근이용목적으로 차를 이용하고있다는 그기사님의 비뚤어진 시선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부분은 광역콜센터에도 상황설명 했고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마무리된 일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장애인을 대하니
그냥 넘어갈 말도 비뚤어지게 듣게되고
더나아가 불친절. 비양심. 봉사와는 멀어지게 되는겁니다. 유독 그렇게 장애인을 본인에 잣대에 마추려하는 자세도 그분만 유일하십니다.
타 기사님들과 만남은 수고했어요.감사합니다.로 끝나는데 그 임**기사님이 끼면 다 엉망이됩니다.
모든 기사님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하는게 더 무섭습니다.
그 기사님의 변명어린 글 속에 저희 부모님의 피눈물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보이지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장애인이동차량 기사님의 승차거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빠만이라도 태워달라 애타게 말을 전했을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묻고십습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의 보호자입니다. 그개념도 모르고 있다는게 서글플 따릅입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11.04 |
|
---|---|---|---|
1.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발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승차거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운영규정 :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 본인의 교통 이동수단이므로 대상이 아닌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의 이용은 금지한다. 3. 귀하의 의견과 운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며 향후 원만한 해결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