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29
조회수553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가족분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아닌 가족분이 이야기만 듣고 흥분하여 민원만 올리 시고 있는데 침착하게 잘 생각 해보면 부모님 께서 저에게 하신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에 대해 우선 사과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운전원은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하차 시킬 권한도 없고 광역센터에 보고후 조치를 받습니다.
이용자 고**님 께서 타시자 마자 어이 이봐 등등 감정 어린 말로 하대하며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막말을 하시기 전에 녹음이 되고 있으니 막말은 하시지 말라고 부탁 드렸고 또 동승하신 부인 분께서 말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삼가 해 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되어 제가 광역센터에 보고후 조치 받은 것 입니다.
제가 여태 운행하며 승차거부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욕설을 하면 이용 제재를 받는 규정이 있지만 어떠한 센터에 조치를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30분후 귀가 하셨다는 말씀은 과장 되어 있으며 후에 오신 운전원과 인수 인계하고 있는중에 계속 말을 방해해서 지체가 된 부분은 있지만 인수인계가 끝나고 이용자분은 귀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용자 이신 고**님과 이런 운행이 문제 된다라는 말을 해 본적이 없으며
광역센터에 안내 해 달라는 요청을 2번 했던것이 다 입니다.(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한번도 운행 안된다고 말씀 드려 본적도 없었고 운행 하지 않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광역콜센터에서 받은 안내를 기분 나빠하며 승차하자 마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시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장애인을 대하니
그냥 넘어갈 말도 비뚤어지게 듣게되고
더나아가 불친절. 비양심. 봉사와는 멀어지게 되는겁니다. 유독 그렇게 장애인을 본인에 잣대에 마추려하는 자세도 그분만 유일하십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고맙다고 친절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많이 들었으나 이런 말도 안되는 시선으로 운전원을 보니 이런 민원을 제기 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원과 이용자분들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입니다. 불친절, 비양심,봉사, 장애인때문에 밥벌어 먹고 살면서... 이런말을 듣는것은 모욕적 입니다. 서로 존중 배려 해야 됩니다.
누구 보다도 최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용을 돕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요구에도 참아 가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을중에 을 입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민원에도 힘들어 하고 이용자 분들의 규정에 어긋난 운행이나 요구를 들어 주어야 되며 광역센터에 대해 항의도 어렵고 운영자에게도 말하기도 어려운 수 많은 일들을 참아야 합니다.
저한테는 이런 민원도 갑질로 느껴 집니다. 아무런 힘없는 운전원에게 향한 폭력으로 생각 됩니다.
“모든 기사님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하는게 더 무섭습니다. ”
제 민원에 대해 말하는대 무슨 대표를 하는 것 입니까?
제발 감정에 호소 하지 마시고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규정에 맞게 이용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예전에는 민원을 제기 하면 모두 다 원하는데로 처리가 되었겠지만 요즘은 사실 관계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 민원을 넣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읽어 볼수록 안타 깝습니다.
“이부분은 광역콜센터에도 상황설명 했고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마무리된 일입니다.”
이건 광역센터에서 어떠한 심증만으로 제재 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에 있었던 부인분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그리고 민원인의 말이 증거가 되어 이용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이용규정에 의한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 할 예정 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2시에 요양보호사나 손자의 도움을받고 서해중부발전소 앞 공원으로 나가십니다.
운동에 목적입니다.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수 없으니 운동이라는 개념이 비장애인의 운동과는 다르게 서너바퀴돌고 유난히 바다가 뒤에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그 공원을 좋아하십니다.
네 맞습니다.퇴근...
4시전에 엄마가 퇴근하고 나오셔서 운동을 마친 아빠를 만나서 장애인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래야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집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군산의료원에서 3번 .하루 4시간 신장투석을 받으시고 시각장애에. 귀도 살짝 어둡고. 2시간 앉아있기도 힘든 아빠가 구지 엄마의 퇴근이용목적으로 차를 이용하고있다는 그기사님의 비뚤어진 시선이 심히 걱정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인분이 대중교통으로 퇴근 하시고 이용자 이신 고**님이 교통약자택시 이용하여 집에 귀가 지원 받으시면 되는 일 인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면 모든 이용자의 가족을 지원해야 되는 것 입니다. 이 결정도 운전원인 제가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센터, 운전원 대표위원, 이용자 협의위원 모두가 만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이용자 분들의 수많은 불합리 함에도 한번도 싫은 내색 하지 않고 일 하지만 가끔은 일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느껴 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이용자와 거리가 더 생기는 거 같아서 힘듭니다.
제발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본인 사정이나 감정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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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교통수단 종사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발로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승차거부 등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운영규정 : 특별교통수단 등은 교통약자 본인의 교통 이동수단이므로 대상이 아닌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의 이용은 금지한다. 3. 귀하의 의견과 이용자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며 향후 원만한 해결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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