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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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29
조회수461
군산시 위원회 146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하라.
군산시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정, 협의, 심의또는 의결등을 위한 합의제기관이다. 하지만 위원회 규정(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7.15)이 있음에도 구성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규칙등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가 규정하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군산시 조례등에 따른 위원회 146개, 위원수 1,873명
소속 | 위원회수 | 위원수 | 소속 | 위원회수 | 위원수 |
자치행정국 | 35 | 461 | 보건소 | 3 | 38 |
경제항만혁신국 | 21 | 239 | 농업기술센터 | 13 | 195 |
문화관광국 | 13 | 158 | 수도사업소 | 2 | 17 |
복지환경국 | 29 | 369 | 시설관리사업소 | 4 | 41 |
안전건설국 | 25 | 347 | 공보담당관 | 1 | 8 |
[자료-군산시의회 업무보고자료(2022년 6월 말)]
군산시 146개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조항을 두거나 수당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군산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년 7월 15일 일부개정)를 통해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운영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아쉬움이 있다.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체인원의 10분1에서 청년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사전회의 기록(속기, 영상촬영)에 대한 공지의무, 회의종료후 일정기간이내 회의록 공개 의무등이 미비하다. 위원회 개별적으로 청렴서약,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기는 하지만, 이를 군산시 위원회 구성와 운영 기본조례에 담아낸다면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2019년 일부개정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에는 위원명단과 회의의 공개를 하도록 규정화하였으나, 회의록은 작성하지만 의무공개조항은 없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이유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듯 하다.
이런 수동적인 회의록 공개가 아닌 회의가 끝나면 일정기간이내에 공개할 때,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최소 7일에서 1개월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례화하였다.
군산시 각 부서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군산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는지를 결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산시의회는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선출된 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유권자인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당연직, 위촉직으로 군산시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결정과정도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군산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의 민주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9월 28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담당부서 : 기타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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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전체인원의 10분의 1에 청년 위원 위촉 나. 청렴서약서 제출, 사전회의 기록에 대한 공지의무, 회의종료 후 회의록 공개 의무 등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우리 시는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는 위원회별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세부운영사항을 정하고 있어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징구를 일반조례를 통해 일괄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시적인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조례로 회의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할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개의무가 없는 정보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개별법령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제84조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시정계로(☎063-454-2244)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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