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22.11.08

조회수771

첨부파일

저는 2022.5.31.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위저수지 산책로 조성'이란 제목으로 건의민원을 제안하였고,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건의민원 접수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며,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 지연될 경우 제23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이 법령을 조금만 위반해도,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과태료 처분, 특사경 수사, 검찰 송치도 남발하면서, 정작 군산시는 관련 민원 법령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어디에 호소해야 민원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군산시는 5.31.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담당자 이름과 직책, 민원처리 지연 사유, 민원 처리 예정일,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을 알려 주시고, 법령에서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 주십시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법률 제18748호. 2022.1.11]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글
    군산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조사감찰계

    작성일 : 22.11.10

    군산시정에 관심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시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관리청(농어촌기반공사 대야지소, 송성진 차장: 063-451-2816)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게시글 보기 < (구)시장에게 바란다 < 시민참여서비스 < 소통참여 < 군산시 대표
구름많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4-11-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22.11.08

조회수772

첨부파일

저는 2022.5.31.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위저수지 산책로 조성'이란 제목으로 건의민원을 제안하였고,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건의민원 접수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며,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 지연될 경우 제23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이 법령을 조금만 위반해도,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과태료 처분, 특사경 수사, 검찰 송치도 남발하면서, 정작 군산시는 관련 민원 법령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어디에 호소해야 민원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군산시는 5.31.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담당자 이름과 직책, 민원처리 지연 사유, 민원 처리 예정일,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을 알려 주시고, 법령에서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 주십시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법률 제18748호. 2022.1.11]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글
    군산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담당자 : 조사감찰계

    작성일 : 22.11.10

    군산시정에 관심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시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관리청(농어촌기반공사 대야지소, 송성진 차장: 063-451-2816)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사업규모 : 5개분야 24개사업 󰏅 사 업 비 : 881백만원(국비 40, 도비 215.5, 시비 578.5, 자부담 4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6(목) ~ 2. 4(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
시정소식 | 22.01.05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며,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1.12.31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정소식 | 21.12.30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10.30
2018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10.25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행정보조) 2. 근로기간 : 2018. 11월 ~ 12. 31. 3. 접수기간 : 2018. 10. 24.(수) ~ 10. 29.(월)
시험/채용 | 18.10.23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임기 : 2024. 1. 1. ~ 2025. 12. 31.>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임기 2024. 1. 1 ~ 2025. 12. 31) 2. 접수기간 :
읍면동소식 | 23.11.30
❍ 신청기간: 2023년 12월 22일(금)까지 ❍ 신청대상: 만 9~24세 여성청소년중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원금액:
읍면동소식 | 23.11.30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이‧통장의 임명)에 의거 군산시 옥구읍 16통 이장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인원 : 1명 통명 성명 관할구역(마을) 임기 비고 16통 박배영 옥구읍 수산리 김제마을 2023.
읍면동소식 | 23.11.29
행사일정표(3. 24.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3.03.23
행사일정표(3. 23. 목)
행사일정표 | 23.03.22
행사일정표(3. 22. 수)
행사일정표 | 23.03.2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