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1.08
조회수771
저는 2022.5.31.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위저수지 산책로 조성'이란 제목으로 건의민원을 제안하였고,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건의민원 접수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며,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 지연될 경우 제23조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시민이 법령을 조금만 위반해도,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과태료 처분, 특사경 수사, 검찰 송치도 남발하면서, 정작 군산시는 관련 민원 법령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어디에 호소해야 민원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군산시는 5.31. 제기된 민원에 대한 처리 담당자 이름과 직책, 민원처리 지연 사유, 민원 처리 예정일,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을 알려 주시고, 법령에서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는 「민원처리법」과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 주십시오.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법률 제18748호. 2022.1.11]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 기간 등)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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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정에 관심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시장에 바란다"에 올리신 시는 민원처리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관리청(농어촌기반공사 대야지소, 송성진 차장: 063-451-2816)에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처리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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