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 불법 점용한 불법건축물 즉시 철거 요청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11.14
조회수698
첨부파일
도로 불법 점용 (1차민원)
처리부서~(건설과)
군산시 어은리 31-9 어은동 장어집 에서 조립식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써 즉시 철거 요청 합니다.실제 이 구간에서 도로에 불법으로 점용한 건축물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큰교통사고가 발생 하여 사상자가 발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처럼 불법 구조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되었습니다.
도로에 불법 점용 된 건축물이 시민들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거 될수 있도록 민원 요청 합니다.
또한 이곳은 이미 건축 경관과에서 측량을 하여 도로를 점용 하고 있다고 판정 받고 불법 건축물 로 과태료를 처분 받았습니다.
1m 가량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불법건축물을 즉시 철거하여 시민에 안전을 확보 해 주시길 강력하게 민원 요청 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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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불법건축물 철거요청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장확인 후 불법도로점용 확인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궁금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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