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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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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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2차).PDF (파일크기: 110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군산시장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군산시민 타지어 퍼주는 예산낭비, 시민무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시민이 손해배상비용 청구비용 100원에 대하여 군산시장은 변호사비를 최소한 3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누구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납부 하나요 ?
시장 개인사비 이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영화감독
박두혁
010-494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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