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1.02
조회수330
해나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1월1일 저녁 6시에 동대표 선거 개표를 한다고 소집을 하였습니다.
선거개표를 방청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지만 회의가 시작하고
관리소장과 선관위 위원장에게 개표장소인 관리사무소에서 퇴장조치를 당했습니다
공고에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안했다는 이유 입니다.
동대표 회장인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이 개표상황을 본다고 방문했는데 참관신청을 안했다고
퇴장조치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3.01.05 |
|
---|---|---|---|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동별대표자 선거 개표 참관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기 유선상으로 안내하고, 우리과 방문시 안내한 바와 같이 동별대표자 선거 개표 등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사전에 참관인 지정에 관한 공고 절차가 있었고, 해당 기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참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2)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