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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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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비판

작성자 ***

작성일23.03.24

조회수442

첨부파일

최초 중앙로 도로공사 실시 전에 공사에 대한 주민서명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일명 개구리주차)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면서 주민서명을 받았습니다. 

중앙로는 상가지역이기에 주정차가 불가능하면 손님들의 접근이 어렵고, 주변에 대체할 만한 주차장도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확인 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높이도 주정차가 가능한 높이로 설계 공사하였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해당 구역(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상인들은 해당 구역에서 전부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로는 주정차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접근이 어렵고 상인들도 물건을 실고 내려야 하는데,

어떤 손님이 걸어서 해당 가게까지 물건을 사러 오고, 상인들은 어떻게 물건을 실고 내릴수 있습니까?

꽤 오래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단속이 된다면 저는 여기 중앙로를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오기 힘든 이 곳에 주정차 단속을 당해가며 벌금을 내면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단속이라면, 법에 의거해서 해당 구역에 전부 단속을 해야 이해되지만,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만 단속을 하는 편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밑의 방향과 뒷방향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명 사각지대에는 차량이 계속 있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로부터 꽤 떨어진 지역에 세워둔 곳까지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아, 군산시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구역(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에 대한 군산시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주변 주민들도 정확한 군산시의 의견을 듣고 싶어합니다.

저는 해당 의견을 듣고 주변 분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건의사항

 - 중앙초등학교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현재는 학교에서 외부차량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글
    중앙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비판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3.04.05

    1. 시정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고정식 주정차 단속CCTV 운영과 관련한 사안으로 이해되며 민원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로 일대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도블럭의 경계석을 낮추어 시공한 이유는 중앙로 상권의 편의를 위해 정차(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차를 잠시 정지시키는 행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장시간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의 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과거와 비교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크게 달라졌으며, 2020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보행 안전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로 외에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상권 보호보행 안전을 위한 다수의 민원이 다양한 방법(단속시간 유예변경, 단속시간 단축요청 등)으로 상충하는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 고정식CCTV의 위치는 중앙초등학교 정문앞이 아닌 군산화물역사거리에 위치하고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목적이 아닌 역전시장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한 상시단속을 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초등학교 개방형주차장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063-454-379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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