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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수영장 남성샤워실 빈번한 절도범죄 대책은 없는가?
작성자 ***
작성일23.04.03
조회수450
첨부파일
절도. 이는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기재되어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는 법적으로 최대 10년 가까이의 실형이 내려지는 큰 범죄지만 사람들은 절도를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월명수영장 남성샤워실 내 세면 용품을 절도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샴푸,바디워시, 폼클렌징 새 용품이 없어지는등 엄연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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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 수영장 운영에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개인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영장 샤워실 내 물품 보관 선반은 이용자들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 시건장치 없이 설치된 선반으로, 분실 우려가 있는 물건은 이용자들이 관리하여야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체육진흥과 (063-454-5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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