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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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 주택가에 살면서 30여년동안 내 집앞에 주차를 해왔는데 집앞에 설치된 황색점선 때문에 경암동 주민 모두가 주정차 위반을 하는 범법자가 되고있습니다..경암동엔 수 많은 골목과 도록 있는데 유독 황색점선이 설치된 곳이 있어 주정차 위반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막상 다녀보면 비슷한 골목길임에도 일부 구간만 그러네요..담당부서에 물어보니 왜 설치된지도 모르면서 위반이라며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이 많은 주민들이 주차를 어디에 하냐고 물으니 선이 안 그려진 남의집 앞에 알아서 주차를 하라고 하네요..한번만 나와서 점검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텐데 그런 상식도 없네요.
현장 점검 부탁드립니다. 대다수 주민이 30여년 주차하던곳을 놔두고 주차장을 찾아 방황해야하는 현실을 확인하시고 도로 노면 표시가 부당함을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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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건의하신 내용은 경암안 2길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의 검토 의견으로써 해당 구간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요청 건은 2022년 3차 군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추후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재상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81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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