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 이차전지 산업 투자 저해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 국민동의청원
작성자 ***
작성일23.05.29
조회수490
첨부파일
군산 이차전지 산업 투자 저해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 국민동의청원 | |
I. 국내 투자 계획 현황 | |
3. 이차전지 소재 최적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새만금' | |
3-1.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에 1조2천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지이엠코리아는 한국과 중국의 최대 전구체 기업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지이엠(GEM),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한국의 SK온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투자법인이다. | |
3-2.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 2단계에 걸쳐 총 1조2천억원을 들여 전구체 공장을 건설, 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
II. 자금조달의 긴급성 및 필요성 | |
1. 파리협정(2015년)과 탄소배출량 감소 + 미 IRA 시행,유럽 CRMA =>변화무쌍 글로벌 배터리 시장 | |
2. 투자 재원조달 -> 증권시장의 선순환 구조 | |
IPO(기업공개) , 펀드자금 유입 -> 구조정 성장주에 장기투자 -> 시간에 기댄 투자수익 확득 :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가치 발굴 및 투자 가읻드라인 제시 -> 성장기업의 성장 실적 달성 -> 재투자 ~ 선순환 과정… | |
III. 여의도 증권가와 공매도 세력들 행태 | |
1. 모 증권사의 중국 전기차 투자자금 유치 -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평가절하 통한 반사자금 중국 투자자금 유치 | |
2. 공매도 세력의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목표주가 조작 ?[PER 임의 적용, 예측 매출량, 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수율적용 자의성, 중국LFP 과대평가, 한국 양극재 기술(하이니켈, 고밀도 배터리 중요성) 과소평가, 불완전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단계 과대포장, 확정계약의 무시 ] | |
3.사모펀드, 홍콩등 외국계 투자자 -> 롱숏펀드 운용 : 이차전지 구조적 성장주 ~ 매도 리포트 및 악성 기사와 방송 -> 주가를 임의적 누르고 필요시 올리는 무기로 공매도 제도 악용 | |
IV. 정책적 제안 : | |
제안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공매도 제도개선, 박순혁 -> 동의 참여 요청 | |
제안2>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 이차전지 산업 홍보대사 | |
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이차전지 분야 전문위원 위촉 요청… | |
2. 금감원, 한국예탁결제원 : 비상임 감사 위촉 | |
3. 지자체 - 이차전지 투자유치 : 지자체장 직속 홍보위원 위촉 | |
V. 국민 동의 청원 - 5만명 달성시 후속효과 : 공매도 제도 개선 | |
제안1> 업틱룰 위반 통정거래 추정규정 도입 | |
1-1. 짧은 시간 안에 대량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거래일 확률이 높음. ( 업틱룰 위반 통정거래 추정 규정 도입 -> 반증책임을 대량매매자에게 부담.) | |
1-2.업틱룰 위반 신고제 도입 검토: 일반 개인투자자의 신고접수 -> 검찰 ~ 위반사실 확인 | |
제안2> 외국계 창구 불법 공매도 - 차단 강구 | |
2-1. 한국예탁결제원 :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 -국내 투자자들의 대차거래를 관리. 불구하고 공매도의 핵심 투자주체인 외국인은 빠져있다. -> 외국인 포함 전산 시스템 필요. | |
2-2. 무차입 공매도 위반여부 점검 | |
공매도 주문시 주식 차입 잔여수량 체크, 대여증권 수량~ 공매도 거래 수량 -> 90일 상환기한 엄수 + 공매도거래 회전율 제한 ( 공매도+매수 = 공매도 잔고 0 ->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량을 규제에 포함 ) | |
2-3.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 장기간 유지(90일 이상) - 단속 | |
해당 기관, 외국인 투자자 : 1-1 추정규정 도입 | |
2-4. 처벌 수위 강화 필요: 터무니없이 낮다는 평가. 미국은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위한 불법 공매도에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을 권고한다. 프랑스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영업정지 처분도 단행한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이 없다. 일본은 30만 엔 이하 과태료, 홍콩은 10만 홍콩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
답변글
담당부서 : 산업혁신과 | 담당자 : 산업혁신과 |
작성일 : 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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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에 대한 이차전지 투자유치 관련 지자체장 직속 홍보위원 위촉"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분야 투자 기업들이 대규모 참여하면서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14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확정, 공장 착공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산시에서도 이차전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필요시, 자문을 구하는 등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064-454-2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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