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6.03
조회수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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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산북동(소룡동)왕마트 옆에
마늘각시 쪽 앞에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쪽에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현수막 이용해서 물건을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그쪽 주변 주차할곳도 없는데...
개인 사유지 아니면, 현수막이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이니면 철거부탁합니다.너무 지저분 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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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확인 결과 소룡동 1542-9 사유지내 시설물로써 도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불가한점 안내해드립니다.
3. 추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계(064-454-35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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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룡동 마늘각시 맞은편 화분과 천막시설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 결과 해당지역은 소룡동 1542-9번지로 건축물에 포함된 주차장부지까지 포함하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의 경우 적치물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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