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7.03
조회수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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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지자체장은 관리,감독 귄한을 가지고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입소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지정취소 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 관계자들은 매번 제 남편은 나이가 65세 미만이여서 어떤 행정 조치도 할 수 없다 하셨나요?
법에서는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시청 관계자들은 매번 할 수 없다 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작성일 : 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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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요양원 학대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관리감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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