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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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08
조회수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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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이 개장하고 관광객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광장에 불법 주정차가 가득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외에는 주차를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소방차 구급차 외에 주차를하면 너도나도 주차를 할것입니다
50미터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단속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3.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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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선유도해수욕장 광장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 부서에서는 선유도 내 교통지도를 위해 2명의 근로자가 상주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화장실 청소차량, 공사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광장 내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 당시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관계자 차량이 부득이하게 광장 내 차량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답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063-454-379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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